코로나 극복위한 방역작업에 힘써

홀덤&이벤트펍 ㈜KMGM이 지역점주 초빙 홀덤포커행사 법률검토 결과 문제가 없음을 보였다.

KMGM은 VIP와 지역점주 초빙을 위해 홀덤행사 법률검토의견서를 한 법무법인 회사에 의뢰했다.

㈜KMGM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며 합법적인 테두리로 홀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질의·수사기관의 확인 등 다방면에 걸친 법률상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본 행사의 메인이벤트라 할 수 있는 홀덤대회는 ‘포커카드’로 알려져 있는 '플레잉카드게임'을 통해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인해, 형법상 도박·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상 명백히 가릴 필요가 있었다.

KMGM는 이러한 ‘도박’에 해당할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일체 받고 있지 않는다. KMGM 홀덤행사는 도박행위(도박개장)에서 하는 필수적인 구성요건요소인 참가비 또는 판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라는 부분이 탈락돼 형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프로 포커 플레이어에 대해 “사행성을 목적으로 경기에 출전한 것이 아니며, 판돈이 없는 대회에서는 상금을 수령한다 해도 도박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또한 참가비를 받지 않으므로 판돈을 모으는 과정이 없어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법무부의 의견과 일치했다.

㈜KMGM은 “연예인, 유튜버, 가수 등 VIP와 각 지역 소재 KMGM지점의 점주를 초빙하여 개최하는 금번 홀덤 이벤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 국가사회의 요청을 충실히 수행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 전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KMGM본사는 “KMGM 각 지점의 탈선·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월 KMGM이 사행성업체가 아닌 합법적이고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운영되어온 기반인 법령과 업주의 준수사항을 교육한다. KMGM홀덤펍이 사행성 영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사행성방지교육을 중요한 행사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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