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천안 소재 H인터넷신문 A기자에게 징역형이 내렸다.

이는 천안 소재 H인터넷신문 A기자는 한국한자속독교육협회(이하 한자속독)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징역 6월형이 확정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에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한자속독 관계자는 “해당 기자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부실판결이라 주장하며 수십 차 허위보도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행동만 하고 있으니 피해자는 과거의 아픈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피고인 주위 인터넷신문을 동원해 지난날의 허위기사를 다시 보도해 악몽과 같았던 날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립조차 되지 않았던 언론중재위원회 등 또 허위기사가 보도되고 있으니 피해자 측 법률사무소에서 인터넷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해 면밀히 법률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20일, 부산지방법원 판결결과를 피고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손해배상금액 등 용서해줄 의사도 있었다며 한자속독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항상 사용하는 말 ‘국민들께 알 권리를 알릴 것이다.’ 허위사실을 수십 차 보도해놓고 이것을 국민의 알 권리라 주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언론인이라 할 수 있을까” 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H인터넷뉴스는 한국한자속독교육협회의 합법적인 등록자격증을 불법자격증이라고 허위보도 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23회에 거쳐 거짓사실을 보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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