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혁신적 성장 지원해 미디어 강국 실현

정부는 22일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미디어의 제작·유통·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기존의 지상파, 케이블과는 다른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더욱 증가하며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의 주요 미디어 기업은 이전부터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리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단말과 한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을 담은 범부처 합동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0여 회에 걸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총 55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발전방안의 기본 방향은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방통위 부처 합동 업무보고(1월 16일)’에서도 협업 과제로 보고된 바 있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 2000만 달러▲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해 나간다.

이를 위해 낡은 플랫폼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차별화·대형화를 지원하며, 젊은 창작자와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투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플랫폼·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등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4대 전략과 55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혁신을 위한 플랫폼 규제 완화 및 차별화·대형화 지원방안을 보면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등 방송시장의 요금·편성 등의 규제를 개선한다.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플랫폼이 이용자 선호를 고려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의 범주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방송통신 분야 M&A 시 과기정통부·공정위·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사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 및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젊은층과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 투자도 확대한다.

청년 크리에이터와 제작자들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유통 관련 AI 기반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CKL(콘텐츠코리아랩)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1인 미디어 등의 콘텐츠 기획·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1인 미디어 공모전을 통해 역량을 갖춘 신예 창작자를 발굴하고 1인 미디어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과 멘토링,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제공해 우수 콘텐츠를 제작, 해외 진출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일산·상암·판교 등 클러스터를 기능별로 특화·고도화 하고 제작사·창작자들을 위한 공동 창작공간도 확대한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클러스터의 기능을 보완, 지역의 청년과 기업에 제작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역 거점을 확충한다.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총 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오는 2024년 조성·운용한다.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영화비디오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 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단년도·소규모 지원에서 탈피, 중장기 지원을 추진하고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짧은 영상, AR 등 기술 융합 실감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 콘텐츠 기획·창작 기술, AI 기반 자동 제작·편집 기술, 화질 변환 기술,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을 개발하고,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기제작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리 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플랫폼과 단말 제조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제작·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게는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 등을 지원하고, 콘텐츠·플랫폼사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운영해 전략적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시키는 방식 등을 활용, 미디어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사 및 OTT 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창의·융합형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콘텐츠 제작 현장과 대학·대학원 등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예비인력 양성 사업과 함께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정·상생 환경도 조성한다.

이용자가 통신·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부과하고, 콘텐츠 제작·유통 상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으로 국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제작인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임금 체불 시 제작사 영업제재,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 배제 등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원해 젊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성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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