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울산)=온라인뉴스팀]  울산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오는 2월 12일까지 다중집합장소 등 울산시 전역에서 각종 택시 불법행위를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대상은 승차거부, 호객행위, 합승 등의 단속은 물론, 차량 청결상태 및 운수종사자의 복장 등이다.

또 교통혼잡지역 및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승강장 주변의 교통질서를 위한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에 걸 맞는 택시서비스로 귀성객 및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에게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 운행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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