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때 사실대로 진술해 줘야 본인으로 인한 피해 줄일 수 있어”

정부가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지금 매우 중대한 고비에 직면해 있다”면서 코로나19 역학조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진단을 통한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해 주셔야 본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만약 법에 따른 역학조사에서 거짓·회피·은폐 등의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 또는 구상권 행사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정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은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광범위한 검사 그리고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관련되신 분들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특히 유흥시설 등 뿐만 아니라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도 있기 때문에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누구라도 일단 코로나19를 의심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의료진분들도 지금까지처럼 적극적인 신고를 요망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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