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부터 11시31분까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했다.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5월8일 정부로 이송되어온 법률안을 공포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 4월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가 내수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다.

심의·의결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4.22)에서 결정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공포(5.1)됨에 따라 그 기금에서 지원하는 기간산업 기업의 범위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항공 및 해상 운송업,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 급격한 매출 감소, 고용 안정 및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간산업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 및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의·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특히 위기 아동의 효과적 발굴을 위해 아동특화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복지 시스템이 사회 곳곳에 보다 촘촘히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해외건설 사업자의 통보사항을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조치이다. 해외건설 사업자의 수주 현황 통보는 해외건설 통계, 정책 수립 활용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건설 업계에서는 이러한 통보가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기간 15일 이내인 공사에 대해서는 수주활동 현황 통보가 면제되어, 해외건설 업계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정부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키로 했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을 ‘양성평등대사’로,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반부패협력대사’로,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환경협력대사’로 임명키로 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전담부서 1주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영역별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방부·교육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양성평등전담부서를 1년 전 설치했다.

여성가족부는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각각 육·해·공 3군과 66개 검찰청에 양성평등센터를 강화․신설하고 23개 지방경찰청에는 양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선발·배치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교육부·고용부·문체부는 학교·직장·문화예술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 상담의 익명성과 의료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였다”고 보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주문한 내용이다.

지난 일요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모두발언을 통해 강조하였던 사항을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정부 모든 부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도록 당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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