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한국은 공공 의료기관의 비율이 낮고, 양질의 의료자원이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접근성 차이가 생기고 있다. 신종 감염병 등으로 감염병 발생 증가, 메르스·코로나19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 원인불명 질환 같은 건강 위험 요인이 다변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2019년 3월 긴급상황실을 구축했다. 에볼라,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통합 대비·대응체계를 마련해 위기 분석-검역-감시-대응-진단-위기 소통 등 위기 상황 전 단계를 연계하는 등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대, 지역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 치료를 위한 6240억 원의 투자 확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원을 개시할 수 있었다. 2020년 10월 문을 여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전 주기 연구 통제탑(컨트롤타워) 기능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전 세계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인정받은 감염병 관리체계 모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재난·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 구축

2018년 만취 운전자로 인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를 계기로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가 증가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음주운전 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 차원의 각종 안전정책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생활 속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8년 1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세워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보행안전 종합대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또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음주운전 근절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에 힘입어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해 2002년 이후 첫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어린이(-23.5%), 사업용 차량(-15.4%), 음주운전(-14.7%) 및 보행자(-12.4%) 등 사망사고도 줄었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문재인정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가의 교육책임을 확대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018년 25.5%에서 2019년 28.5%로 늘렸고, 당초 목표했던 2022년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매년 700실씩 단계적으로 확충해 31만 명의 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시행돼 2020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들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와 수업료, 입학금(고등학교) 등 교육급여를 지원해 2018년에는 33만여 명, 2019년에는 30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 균형 실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해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이 낮아져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노동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다. 공무원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도 유급 공휴일이 되도록 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에 대한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은 2017년 2014시간에서 2018년 1986시간, 2019년 1978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주 53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자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 최대 52시간제 등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고, 2021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국내 미세먼지 4대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중국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외교적 협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장기 대책을 세 차례 수립하며 지속적으로 강화했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률을 제·개정했다.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과학적 대응을 위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등으로 범국가적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다각적 노력으로 전국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19년 23㎍/㎥로 개선됐다. 올해는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키고, 4월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