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화물운송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물류업계의 안전과 경제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확인결과 총 1692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료됐다.

2월 3일부터 한달간 청원을 받은 ‘화물운송 종사자를 위한 안전운임제가 해운물류업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또다른 청원방에는 총 3천명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이하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이후 운 물류업계의 생존은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다는 청원내용이다.

“과잉 공급된 선복 등으로 인한 운임 인하, 다양한 정보 공유에 따른 화주기업의 높아진 눈높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낮은 수수료율, 공룡 해외 물류기업의 국내 진출 등 해운 물류업계의 생존은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다.”

“특히 화물차주의 안전운임은 화주기업과 국제물류기업 및 운송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으로 합의되지 않은 운임요율 고시, 물류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 물류업계 악영향으로는 부산지역 일반화물운송사 및 환적화물 운송사가 기존 화물차주에게 매출의 평균 6~7% 업무대행 수수료를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 운영했으나, 관리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직접 이익 제로로 업무 종료 또는 1월부터 폐업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선사(선박회사)는 환적화물 비용 기존보다 평균 75% 증가 및 환적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과 이익 감소 예상해 부산항의 환적 화물 유치율이 감소되어 부산항 경쟁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컨테이너 중소업체인 ㈜한타특수운송 김영기 대표는 “대형운송사는 화주로부터 안전운송운임을 청구하여 장기지입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여 그 차액으로 운송업을 영위하면 되지만 1,2차 밴드 운송사는 운송관리비를 받지 않고 대형운송사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을 경우 제도적으로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송료를 청구해 그 차액으로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보장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컨테이너 운송시장의 구조적인 현안이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인 모순으로 업계의 차량수급 불균형이 조성되어 원활한 물류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사안을 가지고 운송업계의 의견을 수렴, 자체회의를 통하여 위원회에 발의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운송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협상하여 컨테이너 전국 화물운송업체 도산위기를 막고 운송업체에 고통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김 대표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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