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발열감지 기준 37.3도로 하향…정부·지자체,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강원도와 제주도 등 각 지자체가 관광객 유입에 대비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30일부터 발열감지 기준을 37.3℃로 하향하고, 공항 내 선별진료소는 최근 14일 내 해외 입국자는 물론 발열 증상자에게도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 내의 실내관광지에는 발열체크기와 체온계를 비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의 관람을 제한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여행지나 관광시설에서 지켜야 할 개인위생과 방역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연휴기간 중 강원도에는 지난해 90% 수준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제주도는 약 18만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속초와 강릉 지역 숙박시설은 예약률 97%를 육박하는 만큼 각 지자체는 특별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강원도는 외부 유입이 많은 터미널과 기차역 등에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연휴를 대비해 모든 야외 활동 관광지에 대해 특별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관광지에서는 이용자들의 발열 상황을 체크하고 유증상자는 관할 보건소로 통보할 계획이며, 마스크 착용과 2미터 이상 거리 유지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 안내와 함께 관람객 간의 거리 유지를 위한 동선표시, 구역별 안내요원 배치 등을 시행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소독과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약 2100여개의 호텔, 리조트, 음식점 등 업소에는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24일부터 해외 입국자 위주로 진행되었던 ‘특별입도절차 시즌1’에 이어 검역시스템을 강화한 ‘특별입도절차 시즌2’를 30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주요 관광지에는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역체계를 구축·관리할 방침이다.

제주공항은 30일부터 발열감지 기준을 37.5℃에서 37.3℃로 하향해 검역을 강화하고, 공항 내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기존 해외 입국자 뿐만 아니라 발열 증상자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검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목적 음·양압 검체 채취 부스(일명 ‘초스피드 워크스루’) 2대를 도입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렌터카 대여 시 방역지침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내 관광지에 마스크 미착용자의 관람을 제한하는 등 관광객 개개인의 방역에도 집중한다.

제주도는 이번 대책에 앞서 유관기관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873개 관광사업체에 대한 방역 특별 지도점검과 재래시장 등 방역 사각지대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행자와 사업주들이 여행경로별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마련해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www.visitkorea.or.kr)과 문체부(https://www.mcst.go.kr) 누리집에서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 수칙에는 여행객에게 마스크 착용,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 머물기 등과 개인용 식기에 음식 덜어먹기 등 상황별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휴 기간에 사람이 쏠릴 우려가 있는 관광지 현장에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현장에 배치해 방문객의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는 시설 예약제 도입과 관광지 내 한 방향 동선 마련, 차량 이동 관람(드라이브 스루)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연휴 기간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와 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능한 한 모임과 행사, 여행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부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