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권 한도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모든 소상공인 등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상품권은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전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 125곳에서 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지역사랑상품권은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한도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50만원 이상 지원금을 주려면 카드를 2장 발급해야 하고, 이미 한도를 가득 채워 쓰던 국민은 지원금을 더 받을 수도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금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지자체의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더 신속히 전달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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