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후 자가격리자 대상…이전 격리자에게는 소급적용 안해

정부가 27일부터 무단이탈 등 코로나19 자가격리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관리한다. 만약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자는 27일 0시 이후에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격리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7일부터 자가격리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공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7일부터 자가격리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공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1일 해외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시행 후 급격히 증가했으나, 14일 6만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2일 기준으로 4만 6000여 명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 격리자는 격리지침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관리 노력을 기울여 지난 1일 이후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27일부터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안심밴드 적용대상자는 27일 0시 이후에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분들 중에서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분들”이라며 “현재 자가격리수칙 위반자는 272건에 269명이지만, 안심밴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심밴드 착용절차.
안심밴드 착용절차.

한편 정부는 안심밴드 신규 도입과 함께 기존에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의 개선도 추진한다.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GIS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와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하고, 전화를 통한 격리자 건강 상태 확인을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면서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현재 관리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입국단계에서 핸드폰 미소지자에게는 임대폰·저가폰을 통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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