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 중단…막대 이용한 감지기 개발

경찰청이 20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사용했던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 1월 28일 이후로 측정을 중단하고 대신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었으나, 전년보다 음주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감지기를 개발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한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해 운전석 창문에서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감지기를 켠 상태에서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 5초간 위치해 음주가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발생한다.

또한 경찰이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의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후 음주 감지를 진행하며, 감지기는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 후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감지 막대는 수시로 소독하고, 감지 후에는 운전자에게 항균 티슈를 제공하여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음주단속 활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감지기는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