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납기 연장·분할납부 허용…관세조사도 보류

관세청은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왼쪽)이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납품업체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관세청)
노석환 관세청장(왼쪽)이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납품업체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관세청)

특별세정지원에 따라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들은 관세조사가 보류되고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은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류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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