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내 공급 수월·생산기업 부담 완화 기대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마스크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MB필터)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6월 30일까지 0%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8일부터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와 MB 필터에 대한 관세는 각각 10%, 8%에서 0%로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관계부처 요청과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할당관세 조치를 통해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 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이 수월해지고, MB필터를 수입해야 하는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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