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울산)=온라인뉴스팀]  # K씨(64·남구 달동)는 숙박업을 하다 최근 영업부진으로 재산세 등 377만7000원이 체납되어 숙박업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K씨는 관허사업이 제한되면 영업을 하지 못해 체납세 납부가 더욱 어렵다며 체납세 일부 수납 후 분납계획서를 작성, 매월 60만원씩 분납하기로 하여 관허사업 제한이 유보됐다.

# H씨(58·중구 동동)는 기계공구업을 하다 사업부도로 재산세 등 500만원을 미납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H씨는 매월 분할 수납하기로 체납세 납부각서를 작성하고 신용불량등록 해제를 요구하여 울산시가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 조치 후 매월 50만원씩 납부하여 최근에 완납했다.

울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이 체납자의 생업유지와 생계지원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대책을 연장 시행키로 했다.

울산시는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 대책’을 지난 2008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시행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생계형 체납자 579명(9억3833만원)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처분유예(177명, 2억9278만4000원)는 예금 등 압류유예 157명(2억7119만7000원), 자동차 공매처분유예 20명(2158만7000원) 등이다.

행정제재 유보(365명, 2억4450만8000원)는 관허사업 제한유보 41명(2094만3000원), 번호판 영치 유보 324명(2억2356만5000원) 등이다.

신용불량등록유보(해지)는 37명 4억104만1000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6월까지 신용회복의 의지가 있는 생계형 및 일시적인 체납자에게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실시, 구제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울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조치하고, 단계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2009년 한 해 동안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단계별 강력한 행정제재 등의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 총 11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65명에 대하여 일제히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19명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고질 체납자 402명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별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체납자 신용에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하였으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10,46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상’은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자, 일시적인 가계자금 부족으로 인한 소액(300만원 미만) 체납자, 분할납부·개인회생 중에 있는 영세사업자·신용불량등록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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