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한 전국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 우선지급·사후정산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先)지급’이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이달 말부터 감염병전담병원은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장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부족한 경우 즉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정례 브리핑에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정부가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先)지급’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의 전국적 확대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20일부터 인상하고, 이달 말부터는 16개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더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하여 건강보험과 진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24일부터 316개소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와 격리관리료를 지원하고 있고, 28일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존 22일에서 12일 단축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 달 19일부터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종전의 인력·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평가도 유예한다.

◆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 신속 지원

정부는 이달 말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67개소 운영 기관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장비·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4월부터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370개소 의료기관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 물품 지원은 계속 추진하는데, 보호복(레벨D)은 필요한 수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1일 100만 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다.

특히 마스크는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 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1일 180만 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배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했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중대본은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우 즉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120개의 음압 병상을 198개에서 318개로 추가 확충하고, 영남, 중부, 인천, 제주 등 4개 권역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 의료기관 손실 보상 및 의료기관 융자 지원 추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손실의 보상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이다.

특히 대구·경북 의료기관·국가지정치료병원·감염병 전담병원·폐쇄·업무정지 병원 등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과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으로,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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