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대표 김용환, 이하 공익제보자모임)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과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2006년 7월 1일 취임 이후 200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업무추진비 현황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년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총 16,674건 92억4천8백여만원 (시도 평균 5억7천8백여만원)을 지출하였다. 부산시장이 1,740건 10억9천5백여만원을 사용하여 가장 많이 지출한 반면, 경남도지사는 564건 1억8천8백여만원으로 부산의 약 17%이었다. 특이한 것은 제주도지사가 부산시장, 경기도지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6억9천2백여만원을 사용한 것이다.

이 중 현금(계좌이체 포함)사용 내역은, 총 27억4천5백여만원으로 29.7%를 차지할 만큼 그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업무추진 명목으로 지출한 그 대상이 불명확한 활동비, 대외 협조자 격려금이 총 14억3천4백여만원으로 1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전북(34.9%), 대전(30.9%), 광주(30.2%)가 특히 그 비율이 높았다.

또한 직원 및 대외기관 군경 격려, 사회복지시설 위문 차원이 아닌 협조자 관련 선물류 및 화분류 역시 지출액이 14억7천여만원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조자 대상 선물류 및 화분류에 격려금 명목 현금을 합한 총액이 17억7천9백여만원으로 19.2%에 이르고 있는데, 단지 협조자 감사 · 격려 식으로 대상자가 불명확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제주 경우 그 비율이 무려 55.7%에 달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전북(39.4%), 충남(36.0%)순이었으며, 반면 서울 0%, 대구 0.8%, 울산 2.8%이 그 비율이 낮았다.

각종 간담회 관련 오 · 만찬 식대가 32억8천6백여만원으로 35.5%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경우 일부 구내식당 활용 제외하고는 횟집을 비롯한 각종 식당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식대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담회 등 명목 식대와 협조자 격려 차원 현금이나 각종 감사물품에는 업무추진비를 아낌없이 사용하면서도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경우는 적십자사 연회비를 포함해도 총 8천여만원으로 1.0%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인천, 광주, 충남 경우 단 1원도 지출된 바 없었다.

이처럼 사용내역에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와 함께 정보공개 실태 역시 낙제점 수준이었다.

강원도 경우 공개를 몇 차례 요청했음에도 정보공개기한을 한 달이나 넘긴 11월 14일 현재까지 미공개하고 있다. 전라남도 경우 건수별 공개가 아닌 일자별 묶어서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 재차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회신이 없었으며, 울산 경우 기한을 넘겨 공개하였다.

더욱 문제인 것은 공개 요청을 전자파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파일 자체가 아닌 사본 출력물 내지 그림파일로 변환시킨 파일을 공개한 것은 명백하게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 사유를 확인해보니 전자파일일 경우 쉽게 분석 등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 담당자들이 전자파일로 공개하지 않기로 자체 합의를 했다고 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공개한 광역지자체 역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하여 격려금품 등 수수했을 경우와 사용업소명은 공개 대상임에도 서울 경우 사용업소명 공개, 대구 경우 경조사비 지급 대상 공무원 성명, 충북 경우 외부 축하 및 조화 전달시 소속기관 및 직책을 표기한 것이 가장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지자체 경우 자의적으로 미공개하였다.

아예 미공개한 강원을 제외하고, 기한 내 공개, 공개방법 준수, 건별 공개, 현금/카드 사용 구분, 사용업소명, 참석인원 표기, 기관/시책 업무추진비 구분 등 기본적인 사항과 간담회, 직원, 타 기관 격려/성금, 업무추진 현금, 선물 및 화환류, 기타 등 사용내역별 공개 수준을 계량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48점 (강원 제외 51점)으로 낙제점 수준이었다.

서울 68점, 대구 61점, 부산 및 충북 59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북 35점, 전남 38점, 제주 41점이 낮았으며, 실질적으로 계량화 오차를 감안한다면 여타 광역시도 역시 큰 차별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현황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사용 실태에 있어서 행정안전부령 제5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에 벗어나는 과도한 현금 사용 및 그 대상도 불명확한 시책협조자 격려 명목의 현금 지급, 의례적인 수준이나 공식적 행사시 기념품 제공 등을 벗어나는 막연하게 협조인사 등으로만 공개된 이들에게 지급된 각종 물품 관련 지출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개 실태에 있어서 정보공개법 및 관련 판례에 어긋나는 공개수준을 들 수 있다. 강원처럼 아예 미공개하거나, 전남처럼 부실 공개할 뿐 아니라 전자파일이 있음에도 담합하여 출력물 형태로 공개하는 원론적인 문제와 함께, 공개 내역 역시 사용업소명 미공개, 직무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수수시 미공개, 각종 간담회의 최소한 제목 표시 미공개 등 낙제 수준이었다.

이에 민주공무원노조와 공익제보자모임은 16개 광역단체장에게 보다 정확한 공개와 관련 규정 해당 여부 등에 대해서 추가 공개를 요청하며, 만일 추가 공개가 없을 경우에는 이번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공무원노조 지역본부 차원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감사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요청 등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공무원노조는 협조자 격려 차원 현금 및 각종 물품 구입이 55.7%로 충격적인 비율을 보인 제주도 경우 판례에 규정된 최소한 정보공개조차 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의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도 분석을 통해 단체장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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