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고물량 적정가격에 매입…“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정부가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불법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고, 마스크를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며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는 한편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에 매입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특별 자진신고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 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 운영한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 협상력·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짧은 기간 많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이 작지 않으리라 예상한다”며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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