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다.

이 앱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해 7일부터(아이폰 버전은 30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App) 주요화면(안).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App) 주요화면(안).

앱은 2종(자가격리자용, 전담공무원용)으로 개발되었는데, 자가격리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통보하는 기능 이외에 ▲격리장소 이탈 시 알림 기능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1339 및 전담공무원 연락처를 제공한다.

또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는 다른 위치정보 앱과 마찬가지로 GPS 측정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의 자가격리자 관리방식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 등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고, 3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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