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발행되는 H인터넷신문이 최정수 교수 한자속독 관련 허위보도로 기소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의 죄명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 위반으로 H인터넷신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0년 2월 25일 지방법원 **지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한국한자속독강사 자격증은 교육부에 등록된 정상적인 자격증인데, 무등록 가짜 자격증이라고 인터넷신문인 H경제 및 C일보는 수십 차 허위보도했을 뿐 아니라 최정수 교수를 비방하는 허위기사 보도로 인하여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됐다.”고 한자속독 관계자는 전했다.

“전국의 한국한자속독교육협회 최정수한자속독 소속 많은 선생님들은 사필귀정!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하는 것이 만고의 진리”라며 지난 4년 동안의 억울함을 털어놓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악의에 찬 엉터리 기사 보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긴 세월 동안의 고통을 눈물 흘리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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