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100억원과 8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 서울·경기 각 37억원, 부산·경남 각 32억원, 광주 23억원, 인천 20억원,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8억원, 대전·울산·제주 각 16억원, 세종 14억원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특교세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 활동과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및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1차 48억원, 2차 157억 5000만원, 3차 25억원 등 총 230억 5000만원의 특교세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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