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450억원 추가 지원…보증비율 상향·보증료율 인하

중소기업을 돕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으로 참여한 국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억원을 특별 출연한 국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4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와 KB국민은행,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와 KB국민은행,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은 음식업·숙박업·관광업·도소매업·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충남 천안·아산, 충북 진천 및 대구·경북 소재 소상공인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85%에서 10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1.2%에서 0.8%까지 낮춰준다. 또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8일 전국 KB국민은행 영업점과 전국 16개 지역 신보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중기부는 금융권 ‘자상한 기업’인 하나·우리·신한은행 등도 정부 지원책에 동참, 피해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경원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이 같은 민간에서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참여가 피해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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