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부산)=김기동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주민 밀착 순찰활동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순찰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순찰 실명제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후 순찰 경찰관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메모를 주택이나 자동차 등에 부착해 나중에 해당 주민들이 경찰이 다녀 갔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앞으로 차량을 이용한 순찰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을 확대해 주민 밀착형 순찰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주민과의 접촉을 늘려 실생활의 체감치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순찰 경찰과 주민이 수시로 연락이 가능해져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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