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울산)=온라인뉴스팀]  울산시는 2월~5월 4개월간 지방세 부과 업무의 기초 자료인 일반건물(주택 제외)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건축물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대상은 ‘건물’의 경우 일반건물에 대한 과세대장과 실제현황의 일치여부(4만4267동, 면적, 구조, 용도 등)와 불법·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 및 개축·대수선 등에 대한 부과누락 사항을 조사한다.

또한 ‘시설물’은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 레저시설(골프연습장 등), 저장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과 건물에 부착된 승강기, 중앙조절식 냉난방시설, 부착된 금고 등에 대한 설치 및 수선여부 등이 조사대상이다.

‘선박’은 일반선박, 레저용 선박(요트, 모터보트 등), 어선 등이며 ‘중과세 대상 건축물’은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별장 및 화재 위험 건물 등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과세대장 누락 및 실제 건축물 현황과의 오류 사항 정비를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므로 구·군 지방세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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