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총 2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매출액이나 계약내용이 담긴 서류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마다 지원 대상과 범위가 다르므로 기관별로 점포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기업 뿐 아니라 피해 예견 기업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 등이 금융 지원 대상이다. 대중(對中) 교역 중소기업·소상공인(수출기업, 주요 원자재 수입기업 등)이나 운송·물류, 관광·여행, 음식·숙박·공연 등 영향업종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

금융기관들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대(對) 중국 거래 관련 계약서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과 이로 인한 애로사항을 기준으로 적정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한다. 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 상태인 기업 등 지원 실익이 없는 기업은 제외된다.

Q. 정책자금 신규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 정책금융기관별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점포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일례로 산업은행(02-787-5612)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50억원을, 중견기업에는 7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영업점을 방문해 융자 상담 후 은행 여신승인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수출입은행(02-3779-6114)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과 중국(홍콩 포함)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 우대를 해준다.

신용보증기금(1588-6565)은 대중(對中) 교역 중소기업 중 직·간접 피해 기업이거나 여행·운송·숙박·공연 등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대중 교역 중소기업 또는 피해 우려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피해가 우려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한다.

Q. 기존 대출, 보증의 만기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 피해기업이 신고하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인가?

A. 정책 금융기관별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각각 다르다.

기업은행(1588-2588, 1566-2566)은 중국 수출입 관련기업으로 제품 생산·구매·판매에 애로가 생겼거나 음식 숙박 여행업종 등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도래 대출의 상환을 유예해준다. 일시상환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기간연장을, 할부금은 일부 상환 없이 다음회차까지 납입기일을 연장해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업종(관광, 여행, 숙박, 공연, 여객운송업)  중소기업 중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거나 중국 수입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이 전년,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할 경우 피해기업에 기존 대출금 1년 만기 연장을 해준다.

Q. 대중(對中)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수출입은행(02-3779-6114, 02-6255-5114)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매입대금 결제, 물품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이거나 대책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만기도래 수출환어음매입, 수입신용장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가산 금리를 감면한다. 수출기업은 수출환 어음 매입대금 입금 지연이자 가산금리를 1개월 감면해주고, 수출환 어음 매입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한다. 수입기업은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Q. 서민금융진흥원의 전통시장 상인 지원,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지나?

A.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전통시장 내 상인이 소속한 상인회에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상담 예약을 하거나 가까운 미소금융 지점을 내방하면 된다. 미소금융지점은 전국 169개가 있으며, 전화 상담을 원할때는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Q.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

A. 누구라도 증권시장을 교란시키는 풍문유포, 시세조종행위 발견 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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