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불공정 거래 집중점검…매점매석 의심 사례 2곳 추가 조사 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게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

진단검사는 7일 기준으로 124개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000여건 정도이며 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해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31일부터 마스크 관련 불공정 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정부합동단속반은 매점매석 의심 사례를 조사 중으로, 앞으로도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수본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진단검사 대상이 의사환자와 내외국인 모두에게 확대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은 이번에 변경되는 진단검사 적용 대상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한다.

진단검사는 현재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경우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수본은 현재 1일 가능검사 3000여건 정도는 이전까지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이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적용 대상 확대 변경내용.
진단검사 적용 대상 확대 변경내용.

정부합동단속반은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와의 점검결과 가격폭리 및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고,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조사 중에 있다.

또한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해 시정요구했으며, 앞으로도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항과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는 6일 0시부터 24시에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27편(총 6490명) 기준으로 실시했는데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했으나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면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 입국자에게는 기침, 발열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1339)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지속 발송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우한 교민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입소자에는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소자들이 임시 생활시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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