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 아동·교직원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토록 했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했다.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이 시설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 집단 생활·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

○ 중국(후베이성 등) 입국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②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③ 눈·코·입 만지지 않기
④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⑤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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