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허위연식 장비 등록·조종사 관리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소형 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사진출처: 2020.01.02. YTN방송 뉴스영상 캡처
사진출처: 2020.01.02. YTN방송 뉴스영상 캡처

허위연식 장비 등록, 조종사 관리·운영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부실한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정기·설치 검사의 적정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장비 허위등록,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 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공사중지, 장비 등록말소,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는 특별점검을 지시, 동일기종 장비 4대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 결과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돼 전부 말소조치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서 관련 업계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안전한 조종작업 수행, 철저한 사전검사 등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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