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연합회 발의 부재로 인해 차주까지 줄도산 위기

운송업계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가 올해부터 시작되며 중소운송업체들의 강경 대응이 시작됐다.

차주에게 지급되는 운송원가가 법으로 보장되며 중소 운송업체는 영업이익이 소멸돼 줄줄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다.

부산과 경기도 중소운송업체들은 지난 1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며 최종 운송사의 운송수익차액 지급추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중소운송업체 (주)한타특수운송 김영기 대표는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은 이미 법제화가 되어 화주가 안전운송운임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중소운송사들의 마지노선인 운임료 관리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기업 이외에 중소운송업체들도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안전운임제 결과에 대해 밝혔다.

현재 화물업계의 구조상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소형운송사(1,2차 밴드)로부터 운송계약을 맺고 운송하는 다수의 업계구조로 형성되어 물동량 편중의 균형을 유지해 왔으며 그에 대한 운송관리비를 공제하여 운송업을 영위했다.

대형운송사는 화주로부터 안전운송운임을 청구해 장기지입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면 되지만 1,2차 밴드 운송사는 운송관리비를 받지 않고 대형운송사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을 경우 제도적으로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송료를 청구해 그 차액으로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보장이 없다.

“업계의 차량수급 불균형이 조성돼 원할한 물류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 물류차량수급은 대형운송사에서 장기지입차주에게 직배차하는 비율은 10%미만이며 운송시장의 상당수는 대형운송사로부터 오더를 받아 지입차주에게 배차하는 1,2차 밴드에서 배차하는 운송시장의 물류구조로 진행된다.”

“무질서에서 질서가 갖춰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대기업과 화물연대만을 위한 법이 제정된 것 같다. 안전운임제를 제정한 위원회 중에서 컨테이너운송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회원이 몇 명이 있었나 의심이 될 정도이다. 무엇보다 법제정 전에 수십차례 진행된 회의에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화물연합회가 배차수수료 문제를 제대로 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다.”며 김 대표는 강하게 호소했다.

“전국화물연합회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안을 가지고 자체 회의를 통해 위원회에 발의를 했어야 한다. 운송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고 협상에 실패하니 전국에 화물운송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하며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전국화물연합회의 무사안일한 역할에 그는 모든 책임을 물었다.

“차주가 부도나거나 사고가 나면 운송사에 책임이 있다. 운송사는 수수료를 받아야 차주가 처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화물컨테이너 운송업계에 가장 큰 비극이 찾아 왔다. 전국화물연합회장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한다. 운송사가 줄줄이 폐업이 되면 그와 함께한 모든 차주들도 부도를 맞게되어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며 안전운임제 이후에 일어날 결과들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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