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는 조선총독부,경성제국대학으로 불법 이관되고 국외로 불법 반출되어 연구기관,문화기관과 일본,프랑스,북한에서 소장중이며 미술공예품은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설립하여 일반에 공개되었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가 총독부가 수집한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매장문화재,구입 장물,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었다.
대한제국 황실 궁내부,창경궁 제실박물관,경운궁 황실박물관,구황실사무청,구황실재산사무총국,문화재관리국을 계승한 문화재청은 국보급 전적 고문서 미술품을 중점보호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제국주의 국가로 불법 반출 후 환수 또는 교육기관·정부기록기관·문화기관이 소장중인 실록·의궤·일기·등록·고문서·고지도·사진 등 황실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황실역사박물관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 경운궁분관은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 전문가 및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