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5일부터 해제..주민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조은뉴스=조순익 기자]  전라남도는 5일부터 고흥 금산조선타운 조성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금산지구로 실수요기업 부재로 인한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 매립승인이 부결됨에 따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고흥 금산면 석정리ㆍ신평리 일원 30.4㎢이며 이번 일부 해제로 고흥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고흥 도양조선타운, 남열리조트 개발지구 등 12.9㎢가 남게 된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고흥 조선타운 조성지역중 금산지구는 공유수면 매립 승인이 부결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고 경기침체로 토지 거래량 감소로 투기요인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돼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하게 됐다”며 “나머지 지역도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돼 투기 우려가 해소되고 토지시장이 안정되면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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