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4월부터 시속 50km로…46개 지자체 교통안전시설 개선 지원

행정안전부가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시내 자동차 제한속도를 간선도로에선 시속 50㎞,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선 시속 3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KTV국민방송 뉴스영상 캡처)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시내 자동차 제한속도를 간선도로에선 시속 50㎞,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선 시속 3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KTV국민방송 뉴스영상 캡처)

우리나라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했고, 이번에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향후에도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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