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는 5% 할인 한도 월 70만원까지…모바일은 10% 할인 연말까지 유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특별판매가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28일까지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의 5% 할인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수협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결제·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할인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아울러 온누리전통시장 등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6곳에서는 이달 31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을 특별 할인한다.

이상천 중기부 시장상권과장은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많이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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