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지정, 헐값 판매에 반대주민 증가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브리핑 현장

[조은뉴스=이재훈 기자]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진행을 앞두고 민간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에서 지구가 지정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불만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26일 지역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주민대책위원회 브리핑을 진행한 대야미 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는 “뉴스테이사업은 원래 토지면적의 2/3, 소유자수의 1/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LH공사는 토지소유자의 1/2이상 동의서가 없어 시행이 어려운 사정이다.”

또한 “LH공사는 2019년도 공시지가의 1.6~1.7배로 보상 통보 하지만 당사는 2.7배로 지주동의 사항에 의해 진행하고 있어 약 45%까지 보상 금액이 차이나고 있다.”며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5항에 의거하면 토지주 동의서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자수의 1/2 이상)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LH공사를 반대하고 있지만, LH공사 타절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LH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준비하는 현수막 내용을 보면 “LH공사는 대야미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군포시는 주민의 땅을 LH공사에 헐값으로 팔지마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해 사업은 주택건설 사업으로 강제 수용할 수 없고, 군포시를 통해 내려도 주민 반대로 어려울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수용 등에 관한 규정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면 주민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금액적으로 손실이 없는 더 큰 혜택이 있다”며 대야미 관계자는 덧붙여 전했다.

주민의 반대 등 2015년 이후 LH공사에서 지구지정이 고지 해제된 사례가 하남, 광명, 목동 등 다수 있다.

대야미도시개발(주)은 전체 주민설명회를 통해 당사 사업추진 계획안을 차후 발표할 예정이다. 총762필지 규모의 민관 공존의 고품격 차별화 거버넌스 자족 신도시 개발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수익금 지역발전기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 및 농업경영체법 도입, 반월호수 관광지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