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KEB하나은행 업무협약… 20일부터 최고 3.0% 금리

금연에 성공하면 금리를 우대하는 ‘금연성공적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KEB하나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20일부터 ‘금연성공적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연성공적금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0%에 금연에 성공할 경우 연 2.0%를 추가해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세계금연의 날인 5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념식 모습(사진출처: 노컷뉴스 방송영상 캡처)
세계금연의 날인 5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념식 모습(사진출처: 노컷뉴스 방송영상 캡처)

18일 복지부는 서울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며 금연성공적금 내용 설명 및 향후 진행 방향 등을 공개했다.

이날 내용에 따르면 금연성공적금 가입자는 적립기간 1년 동안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데, 매일 은행에서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의향 메시지’에 회신하면 적립된다. 

세계금연의 날인 5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금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출처: 노컷뉴스 방송영상 캡처)

예를 들어 “금연을 응원합니다! ‘금연’을 위해 얼마를 저축하시겠어요?”라는 문자를 받은 경우 ‘금연 5000원’이라고 답신하면 이체가 완료된다.

이렇게 적금한 금액에 대한 우대금리는 보건소 등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서 4회 이상의 금연상담을 받은 후 금연검사(Co 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에서 성공하면 받을 수 있다.

금연성공 판정자는 금연상담확인서 및 금연성공확인서를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별 발급기관 인터넷 누리집과 전국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증서를 만기 신청 때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가건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금연성공적금을 통해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더불어 금전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금연성공적금 출시로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금연성공적금 출시를 계기로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협력분야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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