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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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이 심의·의결되었고, <인공지능 국가전략(안)>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12월 11일 정부로 긴급 이송되어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세 건의 법률공포안이 통과됐다. 민식이법, 하준이법으로 불리며, 우리 국민들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법률안들로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등과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켜야 할 제한속도 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고임목 등 시설 및 미끄럼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과 장비의 설치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중처벌,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장 설비기준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후속조치로서 양육부모 등의 지속적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그동안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의 동시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어, 사실상 남성 육아휴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육아휴직을 한 여성의 육아부담도 과도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여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모 동시 육아휴직의 경우,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국민들께선 그 변화를 더 체감하실 수 있다. 삶의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잘 알려 달라”고 말했다.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이 너무도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16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등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모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회사의 범위,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구체적 사업장소, 고용부장관의 도급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의 종류 등이 동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된다.

문재인대통령은 동 시행령 개정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가족, 노동계 등의 요구사항 중 법령에 반영된 부분과 현장에서의 시행이 어려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잘 설명해 달라. 정부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산정에 필요한 소득평가 시 근로소득을 공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별한 근로유인이 없어, 실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도 근로·사업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이 강화되고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여 ‘일하는 복지’로 나아가는 데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기초를 깔았으니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취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알선하는 방향으로 나가 달라”고 말했다. 

이날 부처보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안)> 보고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인공지능회의 현장방문 시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등 3대 분야에서 100대 실행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인공지능 국가전략(안)>은 국가전략 추진과제의 경우 각 부처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실행력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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