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매월 2차례, 연간 48만원 범위 내 꾸러미 배달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이 512조원 규모로 지난 10일 확정됐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내년부터 임산부는 매월 2차례 친환경 농산물 선물을 받는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국민참여예산제도 덕분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혹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2018년 예산에 6개 사업을 시범운영한 뒤 2019년 예산편성부터 본격 반영됐다. 2020년도 예산에는 총 66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2694억원이 확정됐다.

이 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 820건 중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임산부와 출산 6개월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해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확인, 이에 따른 예산 90억 6000만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내년에는 2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공급기반과 소비시장을 갖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해당 지역을 선정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제주와 충북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경남 김해,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대전 대덕구 등이 뽑혔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임산부라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가 제출한 지원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임신·출산 데이터 등 관련 행정정보를 활용해 적격정을 검증한 뒤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자 대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매월 2차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다. 주문은 원하는 품목을 골라 담거나 혹은 이미 구성된 꾸러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1인당 연간 48만원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관련부처 및 부서, 지자체·유관기관, 유통업체, 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TF’를 운영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친환경농산물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또는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등 유통업체 등과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꾸러미 사업에 대한 임산부 등의 이용 빈도가 높으면 2021년부터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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