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교육부-복지부, 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기관별 대응요령 제공

겨울과 이른 봄철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자주 발생된다. 특히 12월~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15∼30% 높은 수준(30∼32㎍/㎥)으로 나타난다.

이에 정부는 12월~3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평상시와 차별되는 대응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1일부터 4개월 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노력과 함께 국민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행동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사진출처: YTN빙송 뉴스영상 캡처
사진출처: YTN빙송 뉴스영상 캡처

일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을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또는 어플을 통해 숙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 문자알림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를 준비하고 필요시 착용한다.

다음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의 단계별 대응요령.

◆ 유치원·학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보호자 대상 피해 예방, 대응조치를 지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 계획을 마련한다. 관심이 필요한 원아·학생 관리대책도 마련한다. 실내 미세먼지(PM10) 기준은 100㎍/㎥ 이하, 초미세먼지(PM 2.5)는 35㎍/㎡ 이하로 유지해야한다.

1단계 고농도 예보 시에는 보호자 비상 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을 고지하고,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 대체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를 수시로 확인한다.

2단계 고농도 발생의 경우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므로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관 내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원아 및 학생 대상으로 외출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실천토록 한다.

3단계 주의보가 발생되면 실외수업 활동을 자제 또는 금지한다.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4단계 경보 발생 시 질환자는 진료 및 조기귀가 등으로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등·하교(원) 기간을 조정하고 휴업까지 권고한다.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가 되면 조치사항에 따른다. 기관별 실내·외 청소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를 시키며, 환자 발생여부 파악 및 휴식 또는 조기 귀가 조치를 한다.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단계의 경우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한다.

사진출처: YTN빙송 뉴스영상 캡처
사진출처: YTN빙송 뉴스영상 캡처

◆ 영·유아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실내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 100㎍/㎥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권고기준 초미세먼지(PM 2.5) 70㎍/㎡ 이하로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단계 고농도 예보시 익일 예보 ‘나쁨’ 이상이므로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을 공지하고 숙지한다.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하고,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를 수시로 확인한다.

2단계 고농도 발생 시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관 내 상황을 전파한다. 영·유아 대상 외출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실천토록 한다. 실외 활동은 자제하고,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영·유아 관리대책을 이행한다.

3단계 주의보가 발생하면, 체육활동 및 현장학습 등 실외활동은 단축 또는 금지하고, 등·하원 시간도 조정한다.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4단계 경보가 발생하면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이 해제되면 기관별 실내·외 청소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해 환기를 실시한다. 환자 발생여부를 파악하고 휴식 또는 조기 귀가 조치시킨다.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단계에서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토록 한다.

◆ 노인요양시설

시설 담당자는 어르신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어르신 및 보호자 대상으로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시, 행동요령을 지도한다.

실내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 100㎍/㎥ 이하로 준수하고, 권고기준 초미세먼지(PM 2.5) 70㎍/㎡ 이하로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단계 고농도 예보시에는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을 공지한다.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를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한다.

2단계 고농도 발생하면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관 내 상황을 전파한다. 어르신 대상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실천토록 한다. 실외활동은 자제하고 실내생활을 권고하며, 바깥공기 유입을 차단한다.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 대책을 이행한다.

3단계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4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기관별 실내·외 청소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해 환기 시키며, 환자 발생여부를 파악해 휴식 또는 조기 귀가 조치를 한다.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단계에서는 관계기관의 경우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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