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2771억원 확정...20만명 저소득층 등 취업지원 서비스 혜택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이 512조원 규모로 지난 10일 확정됐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 저소득층 등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정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독일 등 주요 OECD 국가와 같이 실업급여-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구축돼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30조 513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771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가 내년 7월에 도입하려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만명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가 지난 2009년부터 운영했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확장판인 셈이다.

대상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심리상담과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 일경헙,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학 재학생이나 군복무자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 구직급여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제한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근거 법률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출처: 한국경제TV 뉴스영상 캡처
사진출처: 2019.11.12 한국경제TV 뉴스영상 캡처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 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법률안 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비슷한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빈곤층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지만 전체 취업자의 55%만이 가입한 정도에 그친다. 이 가운데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지급되는데, 단기 일자리를 전전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빈곤층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중위소득의 30% 이하(2019년 4인 가구 기준 138만원)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차상위 빈곤층은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법제화하면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이 함께 잘살 수 있는 포용국가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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