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검색서비스로 정품 여부 바로 확인 가능

[조은뉴스=이승연 기자]   설날 선물로 구입할 건강기능식품이 과연 믿을만한지가 궁금하다면 인터넷으로 확인해보고 구입해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설날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꼭 ‘제품정보검색서비스(http://hfoodi.kfda.go.kr 또는 www.foodnara.go.kr)’를 통해 기능성 내용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명’ 또는 ‘회사명’을 입력하면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여부를 알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기능성 내용과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볼 수도 있어 성별·연령별·알레르기 반응 등을 따져볼 수도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 앞면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글자)와 도안(인증마크)을 확인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체험관·홍보관에서 비싼 사은품과 건강강좌·효도관광 등을 내세워 판매하는 제품이나 차량을 이용해 반짝세일하는 제품은 반품이 어렵고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강기능식품을 반품할 때에는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 후 14일 이내에 해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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