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인8표제’…여론조사 사전 신고해야
정부, 선거사범 집중 단속…신고자 최고 5억 포상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오는 6월2일 실시될 제5회 지방선거가 이달 2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본격화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8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다시 말해 1명의 유권자가 8명의 후보를 뽑는 ‘1인8표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인원은 총 3991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만5000여명의 후보자가 이번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계 가족과 법정 선거운동원 등 선거에 직접 관계되는 사람의 수도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후보자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불법 단속수요 등 선거관리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전·현직 공무원이 많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직자 특별감찰단을 운영하는 등 공직기간 집중 점검에 나섰다. 또 금품·향응제공과비방·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당내 경선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5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6.2 지방선거 일정은?

이달 2일부터 전국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유권자에게 전화, 홍보물 발송,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사직해야 하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현직에 있는 경우는 사직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을 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권한을 부단체장·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이어 19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하게 된다. 다만 군(郡)의원 및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21일부터 시작된다.

5월13~14일에는 후보자 등록이 실시되며, 5월2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또 5얼27~28일 양일간 부재자 투표에 이어, 6월2일을 기해 투표와 개표가 이뤄져 당락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무엇이 달라지나? 

◇ 1인8표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등 선거 사상 처음으로 1명의 유권자가 8명의 후보를 뽑아야 하는 1인8표제가 적용된다.

지방선거는 1995년 첫 시행 때 1인4표제(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로 치러졌으나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비례의원이 추가돼 1인5표제로, 2006년에는 기초비례의원 추가로 1인6표제로 치러졌었다. 그러다 2006년 12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1인8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 선거운동 자유 확대 =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경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 직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 자동전송장치나 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5회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또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나 공무원인 경우 선거운동을 금지했었으나, 이번부터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선거운동 때 2명(후보자 동행시 5명)을 초과해 무리지어 못하도록 하던 것을 ‘5명(후보자 동행시 10명)초과 금지’로 완화했다.

◇ 여론조사 사전신고 = 이달 14일부터 정당지지도, 당선자를 예상케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누구든지 여론조사 목적·방법·일시 등을 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여론조사 사전신고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언론사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 현멱 지방자치단체장은 24일부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아울러 공개장소에서 연설 또는 대담을 진행할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000만원 =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하는 벌칙 조항이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되고, 과태료 상한선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과태료 50배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선거 당일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공직기강 집중단속

정부는 2월1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열고, 공명선거 5대 중점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달 초 총 50개반 150명 규모로 운영되는 ‘특별감찰단’을 편성, 공무원의 줄서기·편가르기, 공무원노조의 선거관여, 선심성 예산 집행, 선거철 규제·단속 업무 소홀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또 중앙선관위, 검·경찰 등 유관기관 간 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핫라인’을 유지해 금품·향흥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사조직 이용 불법선거운동, 당내경선과 관련한 불법행위 등 5대 사범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261개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유공 경찰관은 특별승진 기회를 줄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을 4월까지 7900여명으로 증원하고 선거범죄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권자 스스로 부정행위를 적극 신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달곤 장관은 “개표가 완료되는 마지막까지 치밀하고 빈틈없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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