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내년 4월말부터는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4월말부터는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사진출처: KBS방송 뉴스영상 캡처)
내년 4월말부터는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사진출처: KBS방송 뉴스영상 캡처)

개정안은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을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주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 내력벽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행위허가’로 작업이 가능해졌다.

또 큰 추가작업만 아니라면 동의요건도 기존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은 지금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해진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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