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간 매년 10곳씩 순차적으로…총 800억원 투입

정부가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 국도변에 50개의 졸음쉼터를 설치한다.

졸음쉼터에는 화장실뿐 아니라 대형차 주차공간, 여성안심벨, 전기차충전소 등 시설도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졸음쉼터 조감도.
졸음쉼터 조감도.

현재 고속도로에는 휴게소 220곳을 비롯해 졸음쉼터가 237곳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국도에는 49개의 졸음쉼터만 있고 국도변 휴게소는 모두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는 5년 동안 일반국도에 총 50개의 졸음쉼터를 새로 설치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3개, 강원권 7개, 충청권 7개, 호남권 12개, 영남권 11개다.

졸음쉼터 대상지는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뒤 현장 분석 등을 통해 선정했다.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할 방침이다.

국도변 졸음쉼터는 내년부터 매년 10곳씩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총사업비로 약 800억원을 투입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졸음쉼터 설치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쉼터 내 화장실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국도 졸음쉼터 5개년 기본계획 위치도.
일반국도 졸음쉼터 5개년 기본계획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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