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남하 막기 위해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 집중소독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돼지농장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달 3일 이후 6일 만의 이번 추가 확진으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었다.

사진출처: YTN방송 뉴스영상 캡처
사진출처: YTN방송 뉴스영상 캡처

해당 농장은 어미돼지 4마리가 식육부진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연천군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보내 사람·가축·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벌였다. 이후 정밀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은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일하고 있으며 잔반 급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000여 마리와 반경 3km 내 돼지농장 3곳의 4120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이날 오후 11시10분부터 48시간 동안 돼지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다만, 연천군 내에서 진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를 막기 위해 기존 발생지 주변을 띠처럼 둘러싸는 완충지대를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완충지역의 사료 차량은 발생지역이나 경기 남부권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한다.

방역 당국은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세워 축산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축산차량뿐 아니라 승용차를 제외한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이 통제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번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받아야 한다.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은 집중적으로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에 발견, 선제적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월 1회씩 환경검사를 해 분변·잔존물 등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살핀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방역단을 활용해 완충지역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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