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 ④ 인천 옹진군, ‘어장 확대 및 조업시간 부분 허용’

지난 3월 25일, 인천 서해 5도에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새로운 어장이 만들어졌다.

또 남북 군사 대립으로 1964년부터 금지되었던 서해 5도 해역 야간 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 총 1시간으로 일부 허용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늘린 이후 최대 규모로, 이로서 기존 어장 면적은 15% 늘어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에는 주민들과 인천 옹진군청 수산과 지도선박팀이 중심에 있었다. 

서해 5도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사업을 추진한 인천 옹진군청 수산과 (왼쪽부터) 정완근 지도선박팀장과 박순재 주무관, 이의진 과장, 김동은 수산정책팀장. (사진=인천 옹진군청 제공)
서해 5도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사업을 추진한 인천 옹진군청 수산과 (왼쪽부터) 정완근 지도선박팀장과 박순재 주무관, 이의진 과장, 김동은 수산정책팀장. (사진=인천 옹진군청 제공)

그동안 서해 5도 어민들은 군사·안보 문제를 이유로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간 조업만 할 수 있었다.

또 서해 5도서의 어장면적은 1,610㎢(연평 815㎢, 백령?대청 795㎢)에 어선척수는 230척(연평 : 64척, 백령 : 96척, 대청 : 70척)였는데, 접경수역으로 협소한 어장에서 반복조업이 가능할 따름이었다.

특히 어장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잦은 조업통제가 있었고, 기상악화가 빈번하여 어로활동은 연간 150여일에 불과한 경우가 잦았다.

게다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조업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었던 탓에 옹진군 주민들과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은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다.

박순재 주무관은 “첫 발령지로 대청면사무소에서 수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서해5도서 어업인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몸소 느끼게되었다”며 “게다가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조업마저 포기하는 주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확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 옹진군청은 2015년 3월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백령·대청면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내용을 건의했으나, 당시 남북관계 및 안보 문제 등의 이유로 군에서는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에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과 국회의원, 원내대표 등이 방문할 때마다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을 요청하고 관련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국방분야 규제개선’과 ‘접경지역 규제개선’ 건의를, 12월에는 ‘지역별 핵심규제 과제’ 건의로 이어가면서 마침내 올해 3월 25일 최대규모의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라는 큰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정완근 지도선박팀장은 당시의 성과를 떠올리며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때가 어장 확장의 최적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해 5도 어장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기까지 인천시와 함께 수차례 해수부, 국방부,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군수님과 군의원, 국회의원 등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서해 5도 어장확장 개요. (자료=해양수산부)
서해 5도 어장확장 개요. (자료=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0일에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되었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수부·국방부·해경청·지자체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서해5도 어업인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 어장이 신설된 것이다.

이로서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하는 넓이인데,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하게 되었다. 

해수부는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했고, 어장 개장시기에 맞추어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확장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실시해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작전’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남북평화 정착 및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내용. (자료=해양수산부)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내용. (자료=해양수산부)

박 주무관은 규제개선 이후 대다수 어업인들께서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환영해 주셨다면서 “한편으로 백령도 해역이 제외되었고, 조업시간도 좀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주민들께서 주간조업만 허용되었던 것을 법으로 1시간 명문화 한 것도 상징적으로 큰 의미”라고 인정해주면서 “단계적으로 점차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에 더 힘써 달라는 당부의 부탁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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