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순익 기자]  순천경찰서(서장 황호선)는 내연녀가 자신의 전화를 안받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모(40)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씨는 1월 31일 오후 8시께 순천시 조례동 모 횟집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인 신모(47)여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구씨는 6개월 정도 내연관계로 지내온 신여인이 최근 자신을 피하는데다가 이 날 우연히 길을 가다 발견해 전화를 걸었는데도 받지 않은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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