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속·적극 대응으로 국부 유출 방지”

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미동포와 부동산 수용 보상금을 놓고 벌였던 약 300만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 A씨가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인 토지의
수용·보상 과정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 받았음에도 액수가 공정한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토지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와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달러를 한국 정부에 청구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분쟁대응단을 설치하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본안전 항변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착안해 한미 FTA에 따른 신속절차(판정부가 최장 210일 내 판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본안 전 항변 사유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승소를 이끌어 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했다”고 설명했다.

판정부는 A씨가 매수한 부동산이 한미 FTA가 정희한 투자가 아닌데다 한미 FTA가 보호범위로 지정한 적용대상투자도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판정부가 관할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ISDS 최초 승소 사례이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혈세로 이룬 국부 유출을 방지했다”며 “우리 토지수용제도의 자율성을 지켰다는 점, 재개발과 관련한 유사 중재 사건이 다수 제기될 우려를 사전 불식시켰다는 점 등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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