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장애 발생시 시설 유지보수·운영비용 ↓

스마트 축사 모습.(사진=국립전파연구원)
스마트 축사 모습.(사진=국립전파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스마트 축사에 활용되는 센서 19종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국가표준안 3건을 제정하기 위해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표준들은 스마트 축사에 활용되는 센서 중 외기센서(7종), 내기센서(8종), 안전센서(4종)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계·전기적 인터페이스 규격 등 정의한다.

이러한 국가표준이 제정돼 표준 규격에 맞게 제품을 제작하면, 고장이나 장애 발생 시 특정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에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손쉽게 구매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시설 유지보수와 운영비용이 절감된다.

아울러 스마트 축사의 보급이 촉진되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축산업 분야에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축산 농가는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으로 스마트 축사의 도입이 지난 2014년 23가구에서 지난해 1425가구로 점차 증가했다.

하지만 스마트팜 기자재의 국내 제품 개발이 아직 부족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부품 및 기자재를 도입함에 따라 시설유지 및 관리상의 애로, 시설확장 및 운영비용 증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국립전파연구원의 스마트팜 표준 제정은 그 일환이다.

이번 표준들은 농업정책·연구·실용화·표준제정을 담당하는 많은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표준화 정책수립·기자재 공통규격을 설정했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은 산·학·민·관 의견 수렴과 국가표준안 초안을 마련했다. 또 국립전파연구원은 국가표준안 기술심의 등 절차를 통해 국가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전파연구원의 이번 스마트 축사 관련 표준 제정에 대한 행정예고는 지난해 7월, 스마트팜 전문위원회 신설, ITU-T SG13(미래네트워크)에서의 국제표준화활동, 12월 국립농업과학원과의 스마트팜 기술분야 국가·국제표준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등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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