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큰 것으로 나타나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꼽히는 건설현장의 관련 문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 소속·산하기관 13곳이 발주한 2623개 건설 현장을 전수점검한 결과, 체불된 임금이 없었다고 9일 밝혔다.

올 들어 설에 이어 추석 전까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전혀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출처: YTN방송 2018.09.20 뉴스영상 캡처)
올 들어 설에 이어 추석 전까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전혀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출처: YTN방송 2018.09.20 뉴스영상 캡처)

같은 조사에서 2017년 추석과 지난해 설 직전 각 109억원, 92억원의 체불액이 확인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올해 들어서는 설에 이어 추석 전까지 체불이 전혀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의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올해 6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꼽았다.

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의무화한 것이다.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맘대로 빼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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