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미당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조재철 건축사는 부친의 억울함을 늦게나마 해결하려고 목격자를 찾고 있다.

지난 1968년 3월 사망 5명, 40명 중경상이 일어난 부산시외전신전화국 화재 목격자 및 화재보수에 관여한 증인의 제보를 받고 있다.

“당시 청사는 담뱃불로 화재가 날 건물이 아니다. 부친이 4층 근무지에서 당직 대기중이었는데 누가 뛰어와 불이야! 라며 외치고 내려갔고, 경찰은 숙직자인 부친을 찾아 일방적 수사로 마무리를 지었다.”며 조 대표는 진술했다.

“또한 당시 경찰 고문으로 막대기로 뒤통수를 맞고 부친은 억지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2년 6개월의 징역을 살고 재판후 3년 뒤 항소했지만 기각이 됐다.”며 그는 부친이 살아생전 작성한 유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전기선 화재 자국이 남아 직접 현장검증을 요구했지만 당시 모친은 감정비용이 부족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 후 모친도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당시 화재 복구자의 증언으로 전체 건물의 통신선이 모두 불 탔다고 대통령 보고를 올리기도 했다는 조 대표는 “이후 조사를 위해 교환실에서 나가는 통로부분 현장에 직접 가니 마침 현장 공사중이었고 그을음 흔적이 50년이 지난 뒤에도 아직 남아있었다. 사진 촬영 결과 라인위에만 그을음이 있었고 쇠파이프 내부에 전기선을 넣는 작업도 마친 상태였다.”며 그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쇠파이프 보강공사는 누전 때문에 했다고 주장했다.

흔적이 남아있는 사건현장 분석결과 

화재를 간접 실험한 영상을 보여주는 그는 “성냥불을 아무리 죽제쓰레기통에 던져도 목제 테이블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당시 전화국 모형을 제작해 보여주며 “왼쪽 2개 층과 우측 3개 층이 엇갈린 구조로 절대 우측에서 좌측으로 내화구조 벽에서 불이 건너가지 못한다. 1시간 이상 불이 견디는 구조로 콘크리트 벽을 넘어가려면 전선화재로만 가능하다. 당시 중경상을 입은 목격자에게 최근 확인해보니 당시 화재사건에 조사받은 적이 없다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2015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인정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했고, 누전감정은 국가에서 의뢰해야 가능하므로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누전을 전제로 한 실험이라 신뢰가 없다며 2016년 7월 기각을 선고했다며 그는 밝혔다.

“당시 대통령 보고서에 따르면 체신부장관이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를 통해 질타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4층 뿐만 아니라 1층에서도 화재가 일어나 직원 담뱃불로 일어난 화재로는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판사도 판결연기를 보고하고 당일 따로 부친을 불러 판결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억울해하며 재심을 받고 싶어 했다.”며 그는 부친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내년에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당시 체신부장관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 화재사건 원인 파악만 제대로 했어도 억울하게 평시민이 옥살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화재로 부상을 당한 분들도 아직 보상을 못 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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